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점 당시 시행 중이던 법 규정을 인용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J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7. 2.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3. 2. 이를 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10. 19. 및 10. 20. 손실보상대상자인 피고 B, C, G, H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상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 청구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D, E, I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