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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5528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으로, 제7면 제16행 이하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인정한 바와 같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입주자는 건축에 문외한으로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다소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위와 같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 중 상당수(계단 균열 및 누수, 지하 누수, 세대 발코니와 각 방의 결로 현상 등)는 위 별표 기재 하자와 발생 장소 및 원인에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8행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를 “감정보완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4면 [전용 11-6] 및 [공용 11-8]란의 “[배척]” 다음에 “을나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뒷채움 부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8면의 표 하단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전용 12-3] 홈오토 차량 입출차 통보기능 누락 감정인이 하자보수비를 최초 12,735,890원으로 산정하였다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13,087,225원으로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통신공사를 시공한 소외 광명디앤씨(주)의 프로그램 재설치비 견적금액은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