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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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16고단104』
1. 피고인은 2016. 2. 11. 17:3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혁대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은 후, 피해자의 양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양 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09』
2. 피고인은 2016. 7. 8. 19:00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왼쪽 팔과 오른쪽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2016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위자료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