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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2:10 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에서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하차도 하지 아니하여, 위 E에 의해 같은 동에 있는 제천 경찰서 G 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G 지구대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 의해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위 E이 택시 요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귀가하게 되었고, G 지구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다시 G 지구대로 돌아와 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G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이리 와 봐’, ‘ 야 이 개새끼야 너 깡패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들이받고,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다시 머리로 위 H의 이마를 들이받고, G 지구대 안에서 위 H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았음에도 또 다시 머리로 그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수사보고( 본건 동영상 첨부)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E의 진술내용,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