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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재가단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3. 10. 14.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65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1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실제 거주지가 ‘남원시 Q’이고, 주민등록지인 ‘전북 임실군 R’에는 피고가 아닌 S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 단 원고가 피고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하여 송달불능이 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을 제2,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봄경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의 주소(전북 임실군 R)가 아닌 피고의 실제 거주지인 남원시 Q (T건재약업사)를 찾아왔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