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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낳고 있는 전화대출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의 사무실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국내에 있는 일당들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이를 인출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주범인 I의 범행계획 및 지시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들 또한 사기 범행 1건을 성공시킬 때마다 약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고인들 모두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서 원심에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범 I의 모친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 앞서 기소된 주범 I과 다른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