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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04 2018가단1095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2,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12. 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8. 3. 12. 05:40경 아산시 E호텔 앞 맞은 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의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용화동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요골 원단의 폐쇄성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 부상을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을 지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일출 전 어두운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보행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