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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나2048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따라서 최종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같은 5면 1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은 강원 철원군 X 임야 446㎡ 및 Y 임야 82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