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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15 2017고단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맹인 안 마사의 명의를 빌려 안마 시술소를 차린 다음 안 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E 명의로 ‘F 안마 시술소 ’를 개설하고 G, H을 손님 안내 등 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F 안마 시술소’ 영업과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E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으면서 한 달에 몇 차례 방문하여 영업관련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 이하 ‘ 성매매’ )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2. 20. 경 공주시 I에 있는 'F 안마 시술소 ‘에서, 태국 국적의 J, K를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8. 1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명 불상의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2. 20. 경 공주시 I에 있는 'F 안마 시술소 ‘에서, 기타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인 J, K 2명을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 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인 L, M 2명을 안마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