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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20노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중 3회는 2004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