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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5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1. 경 부산 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9번 길 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이하 ‘ 피해자회사 ’라고 한다) 다대 2동 지점에서 2,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D’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알루미늄 용해로 4 호기 1대에 대하여 피해자회사 앞으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이 2014. 4. 25. 경 알루미늄 용해로 4 호기를 공장에서 반출하여 폐기하도록 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 피해자회사 다대 2동 지점에서 ‘ 에너지 합리화자금’ 이라는 기업 융자자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D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침적 식 용해 보온로 2 호기와 3 호기 각 1대에 대하여 피해자회사 앞으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이 2016. 1. 16. 경 침적 식 용해 보온로 2 호기와 3 호기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하도록 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담보물 운영 현황, 설비 계약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용해로 3개가 이미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공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폐기한 것이고, 피해자회사의 양도 담보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회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회사의 담보권 행사 기회는 상실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회사에게 이 사건 용해로를 폐기처분한다고 통보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