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5746]
1. 피고인은 2012. 2. 8.경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원단을 가져다 중국에서 옷을 만든 후 한국으로 들여와 파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채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경 제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만드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니 더 빌려 달라.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04동 3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G건물 104동 303호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이를 임대하겠다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등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4.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