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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식용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8. 19.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우 즈 베 키스 탄 인 D( 남, 47세 )를 월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러시아, 우 즈 베 키스 탄, 카자흐 스탄 진술서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