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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21:4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8. 22:52경부터 2019. 6. 19. 09: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2020. 1. 6.)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