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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5. 03:20 경 목포시 녹색로 만남의 폭포 앞 도로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다 잠들어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3:20 경 목포시 부흥로 부영 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녹색로 만남의 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8. 8.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