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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505952

자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토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C 제6공구 노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다.

나. 피고는 2009. 2. 25. 소외 중앙개발 주식회사(이하 ‘중앙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중앙개발은 2010. 5.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2010. 5.부터 2011. 5. 사이에 원고는 D터널, E터널, F터널, G, 토공1구간 등에 가시설을 설치하였다.

위 가시설 설치 공사에 54,000,000원 상당의 토류판이 투입되었다. 라.

중앙개발은 2012. 3. 19.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2012. 4. 13. 중앙개발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 중앙개발에 대한 미수채권(자재 및 시공비) 221,109,498원(= 어음분 178,727,271 세금계산서 42,382,227)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15. 피고로부터 장비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면서 "향후 중앙개발 관련 자재대금을 사유로 민ㆍ형사상 행정상 소제기를 비롯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각서(을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가시설 자재에 관해 2012년 4월말까지의 손료 등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강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위 강재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매매목적물이 강재[H-Pile, Sheetpile, 기타(대좌)]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보증의무) 항에서 '피고가 위 강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