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0 2018고단15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10. 28. 01:57경 사천시 C 소재 4층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주점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E(54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머리로 얼굴 등을 때리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를 계속 때렸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발로 차고 밟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 안면부 타박상, 양수지관절 염좌, 좌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출동상황에 대하여 등), 내사보고- 옷 사진 촬영 첨부,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 그밖에 범행경위, 동종 처벌전력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