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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고정36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가. 피고인 C은 2012. 10. 10. 경 H에서 발주한 ‘ 포장도로 및 굴착 복구 노면 표시공사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499,510,000원에 2013. 2. 28.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 색 업체인 I 회사 J에게 위 공사의 주요부분인 차선도 색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 금속 창호 공사업,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A는 2011. 3. 28. 경 K에서 발주한 ‘2011 년 관내 노면 표시선 도색 및 제거 연간 단가 공사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174,000,000원에 2011.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B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 색 업체인 L 회사( 대표 M)에게 위 공사의 주요부분인 차선도 색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물 외벽 도장 및 단열 뿜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M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