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2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5. 01:09경 서울 강동구 B호프 내에서 호프집 주인의 112신고(행패 소란)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29세, 남)가 피고인을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호프집 주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눈에 뵈는 게 없냐 이 개새끼야, 니가 쳐다보는 게 그렇잖아, 이 씨발놈아, 체포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