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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058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주식회사 D의 상호로 명품 수입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간판매상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의 수입물품을 구입한 F으로부터 위 물품이 진품인지 확인하여 달라는 항의가 들어오자, 위 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로를 F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다른 수입신고필증에 위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F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2012. 6. 19.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G)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품명ㆍ규격란의 “(NO.07) Yves Saint Laurent 247458 BF90G 3054 BORSA ITALIA” 부분을 “(NO.07) DOLCE & GABBANA G8083G G7BG0 TSURT ITALIA”로, 성분란의 “LEATHER” 부분을 “100% CO”라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2012. 8. 7.경 E으로 하여금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원본 수입신고필증 및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각 사본

1. 내용증명, 감정서,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출력본, 구매내역,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변조 : 형법 제225조 변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