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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0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24,261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30. 피고에게 목포시 C아파트 113동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단13778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1. 12. 5.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5.부터 2001. 9. 26.까지는 연 5%의, 200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의하여 2004. 12. 13. 매각되었고, 원고는 2005. 1. 28.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9,028,47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1999. 8. 15.부터 2001.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5. 1. 28. 29,028,478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대한 2003. 11. 23.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원 미만 버림). 1) 1999. 8. 15.부터 2001. 8. 14.까지 2년간의 연 5% 지연손해금 4,500,000원 2) 2001. 8. 15.부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