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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7 2017고단357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7] 피고인들은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행하는 차량을 위 차량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위와 같이 끼어 든 상대방의 과실이 큰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분배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H, I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5. 5. 23. 18:07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점 부근 L 앞길에서, 피고인 A은 M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E, 위 H, 위 I은 위 아반 떼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때마침 위 아반 떼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N 운전 O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라며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7,953,53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P, Q, R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2015. 5. 4. 11:32 경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옥산 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P은 S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위 Q, 위 R은 위 로디우스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위 P은 때마침 위 로디우스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T 운전 U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라며 위 그 랜 져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