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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58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9:1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F( 여, 49세) 가 G 레 조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여성용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국민은행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전 범죄 후 약 5년 만에 재범하였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