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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7 2015나7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해시 B 임야 1,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5. 12. 3. 접수 제863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수년 전에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하였다.

다.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C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3. 11. 26.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감나무 294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16,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손실보상 협의계약 요청을 받았으며, 2014. 6. 19.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감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삼척국유림관리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87㎡를 점유한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고 삼척국유림관리소에게, 2013. 10. 8. 변상금 269,450원(2008 10. 1.부터 2013. 9. 16.까지 점유한 부분)을 지급하였고, 2014. 3. 20. 변상금 15,190원(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점유한 부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감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인 부합된 이 사건 감나무의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