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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2, 4원심판결들과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제2원심판결의 절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의 양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원심판결 : 징역 2년, 제4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618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299 사건과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15 사건, 제4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09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순차로 병합되었는바, 제1, 2, 4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4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