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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9 2017가단316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4.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11. 19.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들에게 4,5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11. 1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문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14. 7. 23.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