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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3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30. 03: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위 D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 동종 누범기간 내에 다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