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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0 2018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스카 니 아 카고 트럭을 매도하면서 “ 바빠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일 뿐, 정기 검사를 받으면 언제라도 통과할 수 있는 정상 트럭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은 불법 구조변경을 한 트럭으로 약 2,600만 원 상당을 들여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 한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트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25. 경 1억 4,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내용 증명, 정기 검사 서류,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럭의 경우 신고된 제원과 실제의 제원에 차이가 있어서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정기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만 말하였던 점, ②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