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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2381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2007.경 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나이, 출산 및 이혼 전력 등을 속인 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고 원고를 유혹하였고, 그 후 피고 B와 그 지인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F’, 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

)가 원고에게 생활비, 병원비, 사채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8. 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63,195,00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휴대폰을 제공하여 위 휴대폰으로 원고와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 중 상당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163,19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 D는 위 163,195,000원 중 22,490,000원을, 피고 E은 위 163,195,000원 중 22,340,000원을 각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피고 B,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B가 신용불량상태라서 휴대폰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주고 피고 C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그 부탁을 들어준 적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즉,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

다. 피고 D의 주장 2011.경부터 약 2년간 피고 B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송금하는 용도로 통장을 주고 통장을 돌려받지 못한 채 헤어진 사실은 있으나, B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즉,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 라.

피고 E의 주장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