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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바로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