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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6고단1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28. 19:5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B( 여, 62세) 가 피고인에게 위 주스를 뿌리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마시던 주스가 든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뿌리 던 중 피고인과 피해 자의 유리컵이 부딪혀 깨지면서 깨진 유리컵에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8. 28. 19:5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노래교실 회장인 피해자 A이 노래교실 회원이 다쳤음에도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피고인이 마시던 주스가 든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5. 17.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