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나2269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5.경 D(개명 전 성명 E)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9만 원(부가가치세 19만 원 포함, 매월 18일까지 지급하되 연체 시 연 19%의 연체이율 적용), 기간 2011. 10. 19.부터 2016. 10. 18.까지로 정하여 부천시 원미구 C상가 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나.

원고는 2014. 8. 11.경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달 13일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대로 차임과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9.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 승계에 대한 거부 및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의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원고와 D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