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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2 2015노5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2 항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은 이상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는 한편,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