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이하불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이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2. 7.경 수원시 팔달구 E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업자인데 오산시 C에 있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해줄 수 있다, 9,500만 원을 주면 24평형 아파트를 정상가보다 싸게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34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0. 6. 10.경 오산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처음에 분양받게 해주려고 했던 24평형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으니 그 대신 34평형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 다만 그 분양가가 1억 4,500만 원이니 그 차액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3. 2010. 6. 18. 오산시 F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4평형 아파트 또 하나가 나왔다, 기존에 분양받게 해주려고 했던 34평형에 추가하여 24평형을 특별분양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3,5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39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억 6,27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