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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4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위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었는데, 원고 A는 2016. 8. 29. 울산남부경찰서에 위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만나 이 사건 임대차 갱신 여부에 대해 대화 후 위 원고가 위 건물에서 나가려는 걸 피고가 막아 위 원고를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 10. 25. 진행된 형사조정에서 원고 A와 피고는 '피고가 2017. 3. 10.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고(새로운 임차인은 최소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임),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소개로 원고들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약정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017. 3. 10.까지에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법률상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