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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9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49』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5 층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0. 27.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287,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퇴직 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 순 번 1 F, 3 G, 19 H 제외) 의 별지 기재 임금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기간 이내에 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6459』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5 층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2. 27.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0. 분 임금 3,525,000원, 같은 해 11월 분 임금 3,373,013원, 같은 해 12월 분 임금 3,002,800원 등 합계 9,900,8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