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고약8846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