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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75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31, 34 내지 69, 77 내지 82, 86 내지 107, 1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 받은 다음, 위 통장을 지인 D에게 양도하거나 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3.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 법인 설립 후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것이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E, F, G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 과에서 F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 고양 시 일산 동구 H, 805호’ 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 원 ’으로 하는 ‘ 주식회사 I’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 주식회사 I’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하고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7.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등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