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6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를 통하여 개그맨, 가수 등을 강사로 한 영어 등 외국어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 주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41 세 )에게 약 3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E은 약 6억 원 상당을 투자한 자로서,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원 상당, E은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받은 이후 2016. 3. 경 ( 주 )C 의 투자유치 실패로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익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강의 컨텐츠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F 등 불상자와 함께 2016. 4. 경 피해 자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중국에 가 있자 피해자와 다소 친분이 있는 G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만나게 해 준다고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위 강의 컨텐츠 인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4. 14. 경 위 G을 통하여 투자자 미팅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중국 심천 소재 H 호텔 2717호로 유인한 후 E은 피해자에게 “ 너를 잡으려고 칠성 파, 오비 파 애들 여기에 다 나와 있다.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말해 ”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헝겊으로 된 재갈을 피해자에게 물려 소리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하여 그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으며 “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겠다.

”라고 협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