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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20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허벅지까지 스윽 한번 훑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쪽 6 행부터 13 행까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