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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8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서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를( 원심판결 3쪽 12~13 행)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