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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2174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친언니인 C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2009. 9. 28. 3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0. 12. 25.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0. 29.부터 2011. 11. 10.까지 원고 명의의 수동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동농협 계좌’라 한다)에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1. 4. 9.부터 2012. 7. 17.까지 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우체국 계좌’라 한다)에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10%로 정하고 2009. 10.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이자 250,000원(= 30,000,000원 × 10% × 1/12)씩을 지급받고,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12%로 정하고 2011. 1.부터는 피고로부터 매월 이자 450,000원[= 1차 대여금의 이자 250,000원 2차 대여금의 이자 200,000원(= 20,000,000원 × 12% × 1/12)]씩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1. 11. 이후 1, 2차 대여금의 약정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의 원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대여금에 대해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2009. 10.부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에게 매월 돈을 입금한 것은 도의적인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약정이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원ㆍ피고 사이에 1, 2차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