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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9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일명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일명 B)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검사)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들은 하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수당을 현금화함으로써 회사로 투자금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M(이하 ‘M 본사’라 한다)의 소재지, 사업내용, 매출내역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투자를 유치하여 고수익의 약정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P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M 본사에서 제작한 투자설명 자료를 송부하며 하부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M 본사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M 본사의 운영자들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투자 유치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송부한 투자설명자료 및 투자설명회에서의 교육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이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종전 착오상태를 이용ㆍ편승한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M 본사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1)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일명 B)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