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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4고단148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으나, 위 각 죄는 피고인이 2009. 11.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0. 3. 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2. 5.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피해자 H에게 “6,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8. 말까지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만일 변제를 하지 못하면 내가 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I 오피스텔 분양권을 넘겨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천안시 서 북구 J 아파트 앞 소재 ‘K’ 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A랑 동업하는 관계 여서 잘 아는데, 오피스텔은 확실한 담보물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2010. 12. 24. 경 가석방 (B) 되거나 2011. 4. 14. 경 출소 (A) 한 상태 여서 생활비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