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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1: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 천로 399번 길 동원 로얄 듀크 104 동 앞길에서, 피해자 B(38 세) 이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흠집을 낸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등, 블랙 박스 동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