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3나188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공동선조가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종원 명단을 특정할 수 없어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그 권리귀속의 주체에 관한 문제, 즉 본안에 관한 문제로서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H씨 시조 I로부터 49세손인 운봉현감을 지낸 J를 공동선조로 모시는 종중인 사실, 원고는 1996년 정관을 제정하고 대표자로 회장 K를 선출하였으며, 그 후 3회에 걸쳐 정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