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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5가단13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D에게 2009. 5. 21.부터 2010. 5. 20.까지 100,000,000원 상당의 젓갈 등을 공급하고 95,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C,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80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9. C, D에 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1. 6. 17. C, D에게 각 송달되어 2011. 7. 2. 각 확정되었다.

다. C, D는 2011. 6. 2. 소외 E에게 소외 F 주식회사의 주식 및 영업권 일체를 처분하고 E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1. 6. 30. 40,000,000원, 2011. 7. 1. 10,000,000원, 2011. 8. 10.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받았다. 라.

원고는 C, D, 피고가 위 다.

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 D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형사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C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D, B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C와 D 사이의 자녀로 H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 D가 재산 매각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강제집행면탈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