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보다는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종중과 합의하여 피해 종중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 회장인 피고인 A이 총무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10억 5,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보다 중하고 횡령금액의 대부분인 약 8억 원 정도를 자신의 생활비 내지 주식투자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종중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이 스스로 출재하여 변제한 금원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피해 종중에 대한 지분 포기를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소비한 돈 중 피고인 A은 1억 7,000만 원 정도, 피고인 B은 2억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미변제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