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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2: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태국인 전용 클럽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3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상호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두고 있던 흉기인 정글도(총 길이 58cm, 칼날 길이 46cm)를 들고 나가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두르고, 위 H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열상,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개방성 골절 및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O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O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2년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