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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41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1,966,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7. 1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D’를 수입하여 그 상호를 ‘C’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C’라 한다

). 2) C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E 학생 등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F 해상에서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C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304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하 ‘C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4. 4. 16. C 사고로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인데, 2003년경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7년경 가족과 연락이 닿게 되었다. 나. C가 전도되기까지의 경과 1) C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피고 B은 C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CC조선에서 C B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후 완성복원성 계산 결과, C의 총톤수는 239톤 증가, 경하중량 순수한 배의...